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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RRSP를 알아보자

제이슨김 2022. 4. 4. 08:58

캐나다에서 주식투자를 할 때 만드는 계좌는 보통 세가지가 있습니다.

- TFSA

- RRSP

- Personal 또는 Margin

TFSA와 RRSP는 세금 혜택이 있는 Tax-sheltered 또는 registered계좌라고 합니다. Personal계좌는 세금 혜택이 전혀 없어 non-registered계좌라고 합니다. 이 중 RRSP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또는 RSP

RRSP는 은퇴이후 생활비를 위한 저축 계좌로 우리나라의 연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해 전년도 소득의 18% 또는 최대 한도(최대 한도는 해마다 다르며 2022년은 $29,210입니다)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남은 한도는 다음해로 이연됩니다. RRSP계좌안에서 얻은 모든 투자 이익(배당 포함)은 면세됩니다. RRSP의 입금 한도는 개인의 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한도액은 CRA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모안의 금액이 RRSP 한도입니다.

RRSP계좌의 또 다른 혜택은 세금 유예(감면이 아닙니다)입니다. RRSP에 입금한 금액은 다음 해 소득세 계산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00,000인 사람이 올해 $18,000를 RRSP에 넣었다면 이듬해 소득세 계산시 소득 기준은 $100,000이 아닌 $82,000이 되어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효과는 고소득자 일수록 더 커집니다. 이렇게 유예된 세금은 은퇴 이후 출금할때는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납부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다른 소득원이 없거나 현재 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줄어 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RRSP의 혜택이 이렇게 좋은 만큼 제약 또한 많습니다. 먼저, 만 71세가 되기전에 인출할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한 (유예된) 세금을 떼갑니다. 떼어가는 세금은 인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5,000까지 10%
  • $5,000에서 $15,000까지 20%
  • $15,000이상은 30%

또한 인출한 금액은 당해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이듬해 소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RRSP에서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두가지가 있습니다. Home Buyer's Plan(HBP)과 Lifelong Learning Plan(LLP)이 있습니다. HBP는 집을 처음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35,000까지 세금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HBP로 인출한 금액은 최대 15년에 걸쳐 다시 재입금해야 합니다. LLP는 학비 등 교육을 위해 사용할 때 가능합니다. 최대 $20,000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에 걸쳐 재입금해야 합니다. HBP와 LLP를 제외한 방법으로 출금한 경우 contribution room은 사라지고 다시는 재입금할 수 없습니다.

 

Over-contribution이 발생한 경우

TFSA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 초과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달 납부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RRSP는 TFSA와 다르게 $2,000의 buffer가 있어 초과 금액이 $2,000이하인 경우는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과금에 대해서는 세금 유예 효과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만기시 환급 방법

만 71세가 되면 RRSP를 더 이상 적립할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의 3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 한번에 인출하기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전부를 한번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의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인출 시점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전환하기
    RRSP를 RRIF로 전환한 후 계속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RRIF계좌에서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인출해야 합니다. 매년 최소 인출액은 매해 조정됩니다. 매년 일정금액을 인출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금액이 더 이상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금(Annuity) 구매하기
    RRSP자금으로 종신연금 또는 기한부 연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달 고정적인 수입원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연금을 구매한 후에는 수정 해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RSP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Canada.ca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rsps-related-plans/registered-retirement-savings-plan-rrs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