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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FHSA(First Home Saving Account)를 알아보자

제이슨김 2024. 1. 11. 14:29

캐나다 정부는 2023년 새로운 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최초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저축계좌로 FHSA라 불립니다. 집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의 비과세 계좌인 RRSP의 HBP(Home Buyer's Plan)과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TFSA나 RRSP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세요.

 

캐나다 TFSA를 알아보자

캐나다 RRSP를 알아보자

 

FHSA의 이점

FHSA는 소득에 상관없이 1년에 $8,000를 입금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40,000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RRSP와 마찬가지로 FHSA에 입금한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단, RRSP와 다르게 1월과 2월에 납입한 금액은 전년도 세금 신고에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해에 반영합니다.

 

RRSP: 2023년 3월 부터 2024년 2월까지 입금액이 2023년도 세금 신고에 반영됩니다.

FHSA: 2023년 1월 부터 2023년 12월까지 입금액이 2023년도 세금신고에 반영됩니다.

 

1년에 $8,000이 입금 한도이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연됩니다. 다만, FHSA계좌를 오픈한 이후부터 계산하므로 2023년도에 FHSA계좌를 열지 않았다면 2023년도에 할당된 $8,000을 2024년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연되는 최대 금액 $8,00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3년도에 계좌를 만들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25년도에 2년간 이연된 $16,000를 입금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FHSA계좌는 다른 여타 계좌와 마찬가지로 예금, 채권, 주식 등의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은행과 주식 Broker에서 모두 FHSA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FHSA내에서 얻은 투자 수익은 TFSA와 마찬가지로 모두 비과세 이며 contribution room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TFSA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은 비과세이지만, 미국 주식에 대한 배당은 15%과세를 합니다.

 

FHSA계좌 인출

FHSA계좌는 오로지 집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 구매시 down payment및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출 후 집구매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RRSP인출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RRSP의 HBP(Home Buyer's Plan)을 이용하여 집을 구매할 경우 인출액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지만, FSHA는 채워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집을 구매하고도 FHSA계좌에 금액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금액은 RRS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 구매시 FHSA와 RRSP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FHSA계좌를 만든 후 사용하지 않고 15년이 지나거나 71세가 되면 계좌의 금액은 RRSP로 옮길 수 있습니다. RRSP나 RRIF로 옮기지 않고 인출시에는 과세가 됩니다. 금액을 인출하면 해당 금액은 contribution room에서 사라지며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FHSA의 유의 사항

FHSA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캐나다 거주자

- 18세 이상 71세 이하

- 직전 4년동안 본인과 배우자(동거인)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FHSA계좌를 만들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캐나다내에서 집을 구매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만들고 금액을 넣지 않더라도 일단 만들어두면 나중에 여유 자금이 생길때 한번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집구매시 RRSP의 HBP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FHSA를 당장 만들어 두는게 좋습니다.

 

나는 집을 살 생각이 없는데?

만약 나는 앞으로도 계속 집을 살 생각이 없다면 고민이 될겁니다. 하지만 RRSP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RRSP에 입금하는셈 치고 FHSA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RRSP의 room을 다 채워서 Non-registered계좌를 이용중이라면 더욱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RRSP로 옮길 수 있으며, 그 금액은 RRSP의 contribution room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집을 앞으로 15년 이후에 살것 같은데?

FHSA계좌는 개설후 15년이 지나면 무조건 계좌를 닫아야 합니다. 그 전까지 집을 구매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은 RRSP로 옮겨야 합니다. 만약 계좌 개설 시점으로 부터 15년 이후에 집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FHSA계좌의 개설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계좌 개설후에 캐나다 밖(한국 등)을 나가 있는다면?

계좌 개설할 때는 캐나다 거주자가 되어야 하지만, 계좌를 개설한 후 해외로 나갔다면 계속해서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FHSA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거주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개설이후에는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5년후 계좌를 닫아야 합니다.

 

FHSA계좌내 금액을 TFSA나 RRSP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만 TFSA로 옮길 시에는 계좌 인출로 간주되어 과세 됩니다. RRSP로 옮길 경우에는 역시 비과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사용한 금액이므로 FHSA의 contribution room은 사라집니다.

 

FHSA계좌의 금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FHSA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드시 direct transfer를 할 경우에만 인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FHSA계좌에서 사용한 금액은 다시 입금 가능한가요?

한번 인출이나 이체가 된 금액은 어떤 경우라도 회복되지 않고 contribution room에서 소멸됩니다.

 

이상 간략히 FHS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여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자나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first-home-savings-account.html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 Canada.ca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A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is a registered plan allowing you, as a prospective first-time home buyer, to save for your first home tax-free (up to certain limits). If you opened an FHSA in 2023, you can claim up to

www.canada.ca